재판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 뒤 양형 요소 설명하고 주문 낭독
특검은 징역 12년 중형 구형…이재용 무죄·집행유예면 190일만에 '자유'
'세기의 재판' 이재용 뇌물사건 선고 D-1…미리 보는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5일 내려진다.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알림과 동시에 시작된다.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듣는다.

특검팀은 이들과 마주 보는 검사석에 위치한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전망이다.

우선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지상 과제'이자 '그룹 현안'이었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행위, 즉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각각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일단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뇌물공여와 '한 세트'로 묶인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뒤따를 전망이다.

만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도 설명해야 한다.

누가 어느 과정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는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이 끝나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유죄 부분은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힌다.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를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양형 이유를 먼저 설명할 전망이다.

이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총 5명의 피고인별로 지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훈계도 할 수 있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자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