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올해부터 적용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중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우선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급여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다.

기업은행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6일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냈고 최근 1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노조에 불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