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 사진 = 한경DB
아이돌 성폭행 / 사진 = 한경DB
이른바 '아이돌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그날 밤 전말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일 오전 8시5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가 신고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주장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25일 디스패치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임을 하던 중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 A와 B가 성관계를 맺었으나 강제성은 없었고, 관계 후 A군이 자리를 떠났다.

이후 B는 A의 선배 C와 잠자리를 가졌다. 일어나보니 C가 옆자리에 있어 강간이라고 생각한 것.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자 B가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으며 인근 CCTV(폐쇄회로TV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