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전직 부장판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운호 전 대표 등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는다"며 원심의 추징금 45억원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1)로부터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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