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소득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법인세 25% 적용"
"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로 높여야"
與 "세수효과 통해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모두를 위한 상생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의 주장은 정부와 여당내에서도 상당한 공감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추 대표는 "(각 사업연도)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 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천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이 실현되면, 2조9천300억원의 세수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자금여력과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개편"이라면서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서혜림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