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3, 14일 재판에도 왼쪽 발가락 부상으로 불출석한다. 지난 10, 11일에 이어 이달 둘째주 재판에 모두 불참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이 1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쓴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인대 부상이 아직 낫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재판에서 “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인대를 다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의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하고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 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과 함께 여름 혹서기, 매주 네 차례 열리는 집중 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엔 어지럼증으로 한동안 책상에 엎드리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이 조기에 끝나기도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