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하수도사업 분야를 따로 떼어 내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만든다.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지방직영기업은 순자산 5조5270억원(2016년 기준), 예산 7910억원(올해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방직영기업 출범 후에도 서울시 조직 체제는 유지된다. 물재생계획과와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네 곳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다만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하수도사업이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면 회계 처리가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뀐다. 자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지방직영기업이 담당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의미다. 회계 처리 방식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된다. 단식부기는 가계부처럼 현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방식이지만 복식부기를 하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어 경영 성과 파악이 가능해진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적극 활용해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