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순실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이 행정관의 주장을 거짓이라 판단했다. 의상대금은 최씨가 대납했다는 판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이 부회장 관련 내용이나 ‘최-박’ 공모에 대한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