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조작·조세조약상 경감세율 남용 등 지적
"빅데이터 국세행정 적용방안 연구 중"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상 경감세율 남용 등 다국적기업 고유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장치인 '구글세',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다국적기업의 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12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납세자 신고안내, 세부 작성요령 마련,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해외 앱마켓 거래 등 국외 제공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다국적기업 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관리 인력 및 과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빅데이터 기술을 세무조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국세행정 적용방안에 대해 현재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진행하는 등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기반으로 국세 신고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 각종 과세자료의 성실신고 안내, 조사 및 세금체납징수 등의 업무에 상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