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사진=방송캡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기록을 본 재판부가 분노했다.

6년 전 서울 도봉구에서는 당시 17살 소년이었던 일당들이 야산으로 여중생을 불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눈길이 쏠렸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만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가해자 부모는 재판부를 향해 "판단 근거가 뭐냐"며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냐"고 소동을 벌여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양민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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