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도 현금지급 의무화
한화케미칼은 1차 협력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공생위)’ 출범식을 열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생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시행안을 발표했다.

시행안의 핵심은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금 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1차 협력사를 위해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지난달 울산 공장 증설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부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차 협력사에 상생 지원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한화케미칼은 2차 협력사 4곳에 추가 공사 비용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화그룹이 중소 협력사의 금융 비용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준수와 상생협력 활동 현황은 매달 한 차례씩 대표가 직접 보고받는다. 이날 출범한 공생위는 이 같은 활동을 독려하면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협력사 의견을 회사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사진)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