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임대차 보증금, 임대 기간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30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민원인은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조정위는 교수와 판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정위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등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10만원 미만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