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래빗] 헐벗은 SNS, 기승전 쇼핑몰‥'19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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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성인물 뺨치는 여성 화보와 영상물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유명 SNS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성인인증 절차도 없어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성 콘텐츠는 대다수 특정 의류 판매 쇼핑몰로 연결됩니다. 모델로 등장하는 여성이 해당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자신이 파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촬영한 화보와 영상으로 소비자 관심을 끈 뒤 유료 구매로 연결하는 신종 SNS 마케팅 방식입니다. 지금은 SNS 연계 쇼핑몰 대부분이 이 같은 방식을 씁니다.

SNS마다 음란물 수위를 넘나드는 광고물이 넘쳐나면서 소비자들은 눈살을 찌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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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속옷 쇼핑몰 운영자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이 가득합니다. 쇼핑몰 판매 속옷을 직접 착용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상품 설명입니다. 게시물 당 좋아요 수는 최대 7500개. 속옷 화보 사진은 상품 홍보 수단입니다. 인스타그램 상단에 노출된 링크를 누르면 쇼핑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쇼핑몰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더 다양한 착용 사진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날에 입는 이벤트용 속옷을 주로 파는 쇼핑몰인 만큼 수위가 높습니다. 소아성애를 연상시키는 로리타 콘셉트 화보 사진도 눈에 띕니다.

인스타그램에서부터 쇼핑몰까지 성인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들도 다 볼 수 있지 않냐"는 비난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 CEO는 당당합니다. “성인인증이 된 계정에만 게시글을 공개하고 싶어도 적합한 기능이 없다. 그렇다고 이 매력적인 마케팅 플랫폼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댓글로 반박했죠.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돈을 벌어야하니 그만둘 순 없다는 뜻입니다.

SNS에 넘쳐나는 일반 여성의 음란성 광고 게시물 뒤에는 십중팔구 쇼핑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도 파악할 수 없을만큼 많은 수백개 쇼핑몰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이싱 모델이나 패션 모델, 일반인 화보 모델, 피트니스 강사, 주부, 여대생 등 활동 부류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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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성년자 등도 제약없이 드나드는 SNS 공간에 음란성과 상업성을 교묘히 뒤섞인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심의 및 제재 규정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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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는 "인스타그램 관련 광고성 음란물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도 "음란물 심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진 못한다"고 답합니다. 명확히 법적 음란물로 볼만큼의 수위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란물로 제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음란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불법성 여부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음란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2.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3.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
4.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
5. 수간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6.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
7.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음란성 광고로 쇼핑몰 장사를 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공중파, 케이블 등 광고 규정은 방송 심의 규정을 따릅니다. 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은 통신 심의규정에 속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보호팀 담당자는 "통신 상 불법 여부를 따진다"며 "쇼핑몰 광고목적의 게시물이라도 심의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상업적 온라인 쇼핑몰은 독립 심의규정이 없어 일반게시물 관리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말을 종합하면
'민원도, 문제소지도 많은 건 안다. 하지만 현재 음란물 법규나 온라인 광고 심의 규정으론 음란성 마케팅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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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SNS에서 음란성 콘텐츠로 모델도 홍보하고, 쇼핑몰 수익도 올리는 이들이 많지만 현재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는 누가 해야할까요. 법망 사각지대로 교묘히 비켜가는 음란성 광고 게시물에 불편한 소비자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가뜩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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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트위터 등 유명 SNS는 해외 기업이라 국내 규제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지난해 인스타그램 국내 월 이용자 수는 6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 청소년이 약 60만 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죠. 60만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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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강동희 한경닷컴 인턴기자 ar491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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