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로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 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인사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있으면 걸러지느냐’는 질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말한 대로 몇 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전입 기준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25일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실장의 이 발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이라면 위장전입이란 정치적 용어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회적으로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간다는 취지냐’는 물음에 “인사는 늦출 수가 없다”며 “그래서 국정기획자문회의의 토론과 논의로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야당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부문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공약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물밑 접촉을 통한 정무 활동을 계속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한 내부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