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자사 주가의 하락을 유도한 공매도 작전 세력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사 경영진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 가격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고발에 이목이 더 집중되는 이유다.

BNK금융지주는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6~8일 964회에 걸쳐 주가를 하락시킨 의심 세력을 발견해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작전 세력이 유상신주 발행가 산정 기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조작성 매도주문을 낸 정황을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들 공매도 작전 세력은 매수 1호가에 1주씩 지속적인 매도주문을 내 직전 체결가를 한 호가씩 낮추는 방식을 동원했다는 게 BNK 측 판단이다. 그런 다음 매도 1호가에 총 180여만 주의 주문을 내 매도잔량을 쌓아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주장이다.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호가로 주문을 낼 수 없다’는 차입공매도의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호가를 제출토록 정한 룰)을 활용했다는 게 BNK 측 설명이다. 업틱룰을 통해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투자자들의 매도심리를 부추겨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공매도 세력의 전형적인 작전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했지만 적발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조사 기간과 거래 대상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주가 조작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로 확인된다면 결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금융회사 업무를 방해해 거래 고객과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입힌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성세환 회장을 포함한 BNK금융지주 핵심 임직원들은 115건에 달하는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한 주가 조작 혐의로 지난달 1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