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변경할 때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번호를 받는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