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벤처 활성화와 정보기술(IT)·금융산업’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조언이 쏟아졌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재계와 학계에선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법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이른바 ‘절차적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안 되는 것만 명시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절차적 규제는 말 그대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만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사업 모델이나 운영 방식, 투자자금 확보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박기영 순천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매출 1조원짜리 기업이 나오려면 1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정부가 혁명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적극 활용해 한시적으로 집중 육성이 필요한 특정 산업에는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은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핑안보험이 합작해 세운 온라인 전용 보험사인 중안보험은 전자상거래·결제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사례를 보면 합작사 지분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이종 업종 기업들이 연결돼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규제프리존특별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