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 '상표 분쟁' 재점화…금호타이어 인수전 변곡점되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 상표권 분쟁이 1년 만에 재점화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과 진행 중인 상표권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에 금호 브랜드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2심 공판 재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조정 중이지만 금호아시아나 측이 기대에 못 미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표권 다툼은 2009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던 금호석화는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표권료를 내지 않았다. 두 그룹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금호석화 손을 들어줬다. 금호 브랜드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불복한 금호산업은 항소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심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조정절차로 전환했다.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양측이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 절차로 바뀐다.

평행선을 달려온 상표권 조정 문제는 금호타이어 인수전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금호 브랜드의 주인을 확실히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두 그룹은 이와 관련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결과에 따라 금호석화가 금호 브랜드 공동 소유자임이 다시 확인되면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금호석화는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의 상표권 협의 대상 자체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를 20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번주 금호아시아나 측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허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재원/정지은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