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이혼재산분할,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
통상적으로 이혼의 경우 부부 양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된다. 그렇기에 이혼에 필요한 쟁점에 관해 합의가 되었다면 무리 없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 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30년 이상을 살아온 부부조차도 이혼소송 중에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흠집을 내며 진행되는 만큼 부부 양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이혼 이후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재산분할은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보통의 경우 혼인생활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은 적극재산이라 할 수 있으며 채무, 담보대출금, 카드대금 등과 같은 빚은 소극재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소극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한 경우, 이러한 대출금은 소극재산으로 당연히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소극 재산이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것 혹은 이미 있는 재산에 수반되는 채무일 것을 요한다.

이러한 부부공동의 재산 이외에도 부부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부모님께 증여 받은 유산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재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재산분할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판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즉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존재한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은 외도 행위와 더불어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부인은 홀로 자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해왔다.

이 때 재산분할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 '기여도'인 것이다. 증여로 이루어진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시어머니를 도와 가사노동을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확정이 된다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이 진행이 된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여도'라고 하며 그렇기에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을 통하여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기여도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 당장 현실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