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독자적 기능이 있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에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청와대의 투명성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전 감찰관은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청와대와 마찰을 빚으며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 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를 고려해 운영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