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여론 조장"…"법정 밖 개인적인 일"…고씨 "국민참여재판 희망"

'매관매직'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의 첫 재판 준비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지적하는 검찰에 대해 '변호인 사찰'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과정에서 고씨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와 SNS에서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여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고씨 측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달 고씨가 체포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글을 몇 차례 올린 바 있다.

검찰의 요청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변호인 페이스북까지 얘기하는데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면서 "검사들이 변호인의 페이스북까지 뒤져볼 생각을 한 건데 소위 말해 변호인 사찰한 거 아니냐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페이스북 기능을 모르셔서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 친구 중에 제 친구가 있다"면서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인신공격성 글이 떴는데 정말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와 게시물을 보게 된 것"이라며 "이름을 검색해 클릭하면 공개된 게시글은 누구나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이 벌써 사찰 운운하며 민감한 말을 하지만 사찰은 근거 없는 말이다.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제 페이스북도 일부러 찾아보시는 수고를 하신 거 같다"면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걸 자꾸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부적절한 거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 외에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사건에 관해, 수사 검사나 사건 내용에 관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양쪽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신경전을 마무리했다.

이달 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이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고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