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료 = 한경DB)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료 = 한경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토록 해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삼성합병 찬성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예상돼 투자위에서 다뤄지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