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투자자 한 명 때문에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개인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채 15억9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결과(채권금액 50% 출자전환+50% 현금 분할 상환)에 불복해 법원에 계속 항고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4월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1조55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하고 채무를 재조정했다. 채권자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정부의 6조7000억원 지원(출자전환 포함)도 받게 돼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우조선은 이달 말 신규 자금 5000억원을 지원받고 다음달 2조9000억원의 채권단 출자전환을 받아 오는 8월 주식시장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회사채 투자자 한 명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사채권자 집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채권자 집회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기각했다.

이 투자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이 투자자가 재항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권단 지원이 또 연기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결정도 늦어지면 6월 말로 예정된 채권단 출자전환이 무산돼 8월 주식시장 거래 재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이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출자전환 안건을 결의하려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5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100% 해소되지 않으면 은행들은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회사채 ‘알박기 투자자’ 한 명 때문에 대우조선과 140여 개 협력업체 직원 3만5000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