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서도 "발전소 건설 중단 현행법상 문제 있다"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발전소 건설 중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건설 중단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추진 과정에서 건설 중단 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서천 1호기(중부발전), 당진에코파워 1, 2호기(SK가스·동서발전) 등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공약했다. 업계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은 사실상 건설 중단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공약을 정밀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건설 중단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부딪힌 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승인 아래 건설이 결정된 사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별도로 마련하더라도 이미 공정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기업으로선 주주들이 경영진 배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투입한 돈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과 건설 중단 공약에 대한 기대 때문에 청와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