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 반발과 정치권 개입 등으로 쇼핑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은 경기 부천뿐만이 아니다. 서울 상암동과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롯데쇼핑 상암 복합몰 사업이 대표적이다. 롯데쇼핑은 2013년 서울시로부터 판매·상업시설용도로 상암동 부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했다. 이곳에 복합쇼핑몰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를 판매한 뒤 서울시는 4년간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지역 상인들이 반발한다는 게 이유였다. 상인들은 건설 예정인 복합쇼핑몰 3개 동 중 1개 동은 판매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쇼핑 측은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역 상인들과 합의해야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롯데쇼핑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용도로 비싸게 팔아놓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사업 지연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했다.

광주에서는 신세계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복합쇼핑몰 사업이 중단됐다. 신세계는 2015년 광주시와 화정지구 복합시설 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복합쇼핑몰 단지에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쇼핑몰과 특급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이 적극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신세계는 당초 계획한 건립 규모를 40%가량 축소해 쇼핑몰 면적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까지 상인들 편에 가세해 건립 자체를 반대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광주시가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한다면 지역 경제뿐 아니라 중소상인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이마트타운과 경기 군포·전남 여수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성 사업에서도 지역 상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