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DB·흥국생명 일부상품 판매 중단
국민은행이 흥국생명과 KDB생명의 고액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사의 대표적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감독당국의 권고치인 15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흥국생명과 KDB생명의 RBC비율 추이에 따라 판매 중단을 검토키로 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5월부터 가입금액 5000만원이 넘는 흥국생명과 KDB생명의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중단 대상에 넣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두 회사의 RBC비율이 최근 악화됐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업법은 RBC비율을 최소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KDB생명과 흥국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25.7%와 145.4%로 낮은 순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으로선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보험사 상품을 팔았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을 분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은행들도 흥국생명과 KDB생명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흥국생명에 RBC비율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 흥국생명의 답변에 따라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분기 말에도 두 회사의 RBC비율이 150% 이하면 판매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두 회사는 국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방카슈랑스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흥국생명의 수입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비중은 20~30% 수준이다. KDB생명은 10%가량이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말 RBC비율 하락에 대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RBC비율이 15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은행들에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