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놓고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검찰이 지난 27일 현대자동차 납품업체들의 1조8000억원 규모 입찰 담합을 공정위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기소하면서다. 그동안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게 관례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데다 검찰의 사전 통보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법조계에선 ‘검찰이 전속고발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과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주요 대선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가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지만 검찰에선 ‘행정공무원이 고발권을 독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황정수/김주완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