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피고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줄줄이 연기될 조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결론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8일 열린 최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에서 “대통령과 최씨 등이 공범관계이고 공소사실이 같은 만큼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사건 종결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우리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받는 상황에서 일부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최씨 등의 사건에 대해 기일을 잡지 않고 연기해 두겠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2부는 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이런 원칙을 다른 피고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돼 있다.

선고가 미뤄지면서 구속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6개월로 정해진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재판부는 석방이냐 재구속이냐를 정해야 한다.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은 모두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6월 초가 구속만료일이다. 추가 기소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선별 발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