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다섯 번째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다섯 번째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이사제 등 기업 규제 정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내놓은 정책공약집에 대거 포함됐다.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대기업은 근로자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켜야 하고 정기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일정 수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문 후보 경제 공약의 첫 페이지엔 경제민주화 정책이 들어갔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구성)를 구성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설립한 기구다. 이를 정부 조직으로 격상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 공약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매달 공휴일 중 두 차례 휴업을 의무화하고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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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존 순환출자는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엔 빠져 있어 공약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공약집에 들어갔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10대 공약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며 “애초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단계적 해소란 시장의 저항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공약에 들어갔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다. 또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고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 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지주회사 부채 비율(현행 200%)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등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활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원청기업이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시작으로 시행해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를 도입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 등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시행하는 청년고용할당제는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기업 임직원 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청년을 매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현재 정원의 3%를 뽑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5%로 높이고 민간 기업에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5%, 500명 이상 기업은 4%, 300명 이상 기업은 3%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원 규모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은 그대로 들어갔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