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사적인 친분을 중요시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는데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