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다. 대출을 받은 뒤 4년째 되는 해부터는 소비자가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금융회사가 수수료(원금의 0.5~1.5%)를 물릴 수 없도록 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민간의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 위험이 큰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판매제한명령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