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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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27일 최장 3년의 육아휴직과 '칼퇴근법',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최저임금 1만 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약집에 그동안 강조했던 안보·경제·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10대 분야 165개 공약을 담았다.

첫 과제는 최장 3년의 육아휴직 공약이다. 유 후보는 공무원과 교사처럼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행 100만 원인 육아휴식 수당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올리고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그동안 주요 공약으로 홍보했던 '칼퇴근법(퇴근 후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법)'과 함께 가정약육수당 2배 인상, 초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을 약속했다.

노동 관련 정책으로는 '안정 고용', '안심 임금', '안전 현장' 등 3안(安) 노동을 키워드로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까지 1만 원 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 폐지, 성실 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는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임금상승 효과를 유도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창업 후 3~5년 동안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 활동 관련 규제나 법적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동결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부총리 임명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혁신부 개편안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유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와 일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약속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공약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소득하위 50%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 차등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80만 원까지 올린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는 한편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 원 한도에서 건강보험 부담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의 안보 공약으로는 미국 핵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통상부 부활 등이 나왔다.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별 논술은 폐지 및 자사고와 외고 폐지도 공약했다.

정치개혁안으로는 2017년 연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하고 2018년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개혁 등도 주요 정치개혁안으로 제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