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에서 학교 신설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로 1조원대 법적 공방을 벌이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교육청들이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만3000여가구 아파트의 인허가가 재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월24일자 A1, 3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LH 등은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을 연다.

LH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학교용지법 취지에 맞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부담금도 성실히 내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학교용지와 관련해 LH가 요청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한해 개발지역에 기존 학교용지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이 기존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 설치는 교육청이 LH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LH는 그동안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늘어나는 학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했다. LH는 부담금 부과 등의 근거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2013년부터 최근까지 15건의 소송을 냈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박상우 LH 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 공급 및 학교 설립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