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안철수 부인 휴직계 내라" vs 김미경 "연월차 이용해 합법적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선거운동에 대해 "정년 보장 교수라지만 휴직계는 내고 선거 운동하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당 공보단장은 "‘1+1’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휴직계도 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수업과 연구 실적에 구애 받지 않는 정년 보장 교수라고 해도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단장은 이어 "안 후보도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1+1’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김미경 교수는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면서, 교수계획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 연월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