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노인법(Elder Law) 실무연구회’
법무법인 지평의 ‘노인법(Elder Law) 실무연구회’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만 65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에 진입한 한국은 이르면 다음달 말 고령사회(14% 이상)에 들어설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데 불과 17년이 걸리는 셈이다.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린 일이다.

노령 인구 증가에 맞춰 로펌들도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국내 업계에서 처음으로 ‘노인법(Elder Law) 실무연구회’를 조직했다. 지평은 원만한 상속·증여, 노인의 권리 옹호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1년 넘게 연구해왔다.

연구회를 이끄는 부장판사 출신인 사봉관 변호사(연수원 23기)는 “연구회는 상속, 유언, 증여 등 일반적인 법률분야는 물론 신탁, 성년후견, 노인복지, 노인학대예방 등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회가 최근 주목하는 업무는 연장자의 재산 관련 분쟁이다. 사 변호사는 “고령화에 따라 연장자의 재산을 자녀 등이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가로채는 등 재산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장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평은 지난해 혼외자 2명이 본처 자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했다. 혼외자들은 상속재산이 100억원 상당이라는 본처 자제들의 말을 믿고 10억원을 받는 대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不提訴)합의를 했다. 실제로는 1000억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혼외자들은 지평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평은 “기존에 한 부제소합의는 착오나 속임수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펼친 끝에 결국 100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추가로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지평은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로펌 최초로 법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 성년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인법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9개 해외사무소를 통해 국제 가사상속으로도 업무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