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주장하는 60대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MBC 방송화면
조현병 주장하는 60대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MBC 방송화면
60대 남성이 아이를 안은 여성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스스로를 조현병 환자라고 밝히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오후 5시 20분경 6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빈 소주병으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체포 후 A씨는 스스로를 조현병 환자라면서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아이를 안은 상태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해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년 전부터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했으나, 관련된 의료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현병 주장 환자가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해당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과 환각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와해된 언어, 행동을 보이고 움직임과 의사 소통이 둔화되며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질환이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범인 역시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7세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단, A씨의 경우 스스로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하는데다 의료기록 확인도 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