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물론 소액공모 적용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코넥스기업, 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정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이 개설 이후 4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며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VC)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안착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넥스시장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진입, 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를 개선한다.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 유도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집·매출제도 개선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자와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이전상장도 활성화한다. △신속이전상장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 정비 △신속이전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성장사다리체계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해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코넥스기업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개최 횟수를 늘리고, 업종·지역별 등 개최 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분석보고서 제공 활성화를 위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KRP) 사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모험자본의 '투자 → 회수 → 재투자' 선순환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시장의 지속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협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