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유지보수서비스의 환불이나 중도해지를 금지한 수입차업체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됐다. 유상 유지보수서비스는 ‘유상 패키지 서비스’(정기점검, 소모품 교환 등의 유료 서비스를 묶어 정가에서 15~30% 할인판매한 상품)나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무상보증기간 후에도 주요 부품을 무료로 수리·교환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7개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벤츠 등 5개사는 ‘판매사 귀책’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보수서비스의 중도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 요청 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업체에 명령했다.

‘유효기간(2~4년)이 지나면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도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엔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로 바뀌었다. 서비스이용 쿠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업체에 통지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