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의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류를 보험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보통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수납하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다. 보험 가입자는 이 서류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병원과 직접 블록체인 통합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병원비만 내도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에 별도로 서류를 내야 하는 절차를 없앤 것이다. 교보생명은 우선 수도권 주요 병원과 협약을 맺고 3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온라인으로만 보내도 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KB손보의 실손보험상품 가입자가 KB국민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 방법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가입자가 안내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병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진단서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앱(응용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앱에 업로드하면,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00만원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