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 중 1천900억원 이상 동의받아…오늘 중 완료될 듯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해 대우조선 기업어음(CP) 보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이 금명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이날 오전까지 2018년 4월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 총 2천억원 중 1천900억원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받았다.

남은 100억원도 이날 중으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와 달리 기업어음은 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 변경약정서를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하며, 채권 전액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CP 보유자들의 동의까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은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나는 대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천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우조선은 일단 회사채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20일 법원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본사가 거제로 이전했기 때문에 인가 신청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한다.

법원에서는 채무조정 절차가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토를 하게 된다.

지난해 사채권자 집회를 진행했던 현대상선의 경우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법원 인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대우조선은 1∼2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인가가 나더라도 추가로 일주일간 사채권자의 항고가 없어야 채무재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5월 초가 돼야 신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17~18일 이틀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압도적인 동의로 산업은행 등이 마련한 채무재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사채권자 집회가 끝난 18일 저녁 개인투자자 설득을 위해 전국을 돌며 애쓴 태스크포스(TF) 소속 부장·차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19일 새벽에는 거제로 내려가 현장 직원들을 독려했으며, 거제로 복귀한 TF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