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저작권법 위반·사자명예훼손 해당"

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 중인 '미인도'를 19일부터 공개 전시하는 것과 관련, 천 화백의 유족이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측을 대변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미술관이 작가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천경자 화백의 이름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작품이 마치 천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형법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들 전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또 천 화백 생전에 천 화백으로부터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받은 서울시에도 저작권자로서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이어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에 대해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 사용료로 거둔 액수를 밝힐 것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