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와 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파면 전까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피의자가 수사 여건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하게 된다.

두 사건을 병합하면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된 서로 다른 재판을 각각 진행하면서 생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 병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기소된 최씨가 이미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씨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이 명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공무원에게 사직하라고 압박한 혐의는 최씨와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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