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떠났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수감 절차를 밟는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6.56㎡(1.9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는 화장실을 포함해 관물대, 책상 겸 밥상, TV 등 집기류가 구비돼 있다. 접이식 매트리스와 함께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 전례 등을 고려해 별도 공간을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로 불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