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 사진=한경 DB
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 사진=한경 DB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되며 독방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결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줄곧 각종 혐의를 일체 부인한 탓에 증거 인멸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선고를 한 지 3주 만에 구속 수감됐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