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대신 공판 준비 전력 가능성…"상황에 따라 대책 검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보완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장 20일간, 즉 내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기간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 혐의 사실을 확정하고 공판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승산 없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있을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데 '올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틸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 소환된 것도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새로운 혐의를 파헤치기보다는 기존 혐의를 탄탄하게 다지는 데 목표를 둔 검찰의 선택지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게 사실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