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차량 진출입뿐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도 금지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는 동쪽 출입구로의 차량 진입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청사 북동쪽에 있는 서울회생법원(구 3별관) 쪽 입구로만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했다. 청사 주변에는 경찰 24개 중대 1920명의 병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일반인의 통행량이 많은 청사 근처 교대역부터 청사 동문을 잇는 인도에도 경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경비를 서고 있다. 청사 내부에서도 경찰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돌았다. 청와대 경호실 소속 직원들도 새벽부터 나와 청사 주변과 내부 곳곳에서 주변 경계에 나섰다.

법원은 청사 내부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을 중심으로 취재진 출입을 통제했다. 사전에 허가된 비표를 받은 취재진만 출입이 허용됐다.

다만 321호 법정과 같은 건물에서 예정된 재판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된다. 법원은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체 동선을 안내하기로 했다.

법원청사 서쪽으로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대기할 것에 대비해 이날 아침부터 청사 본관에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