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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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 7분 재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6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시 6분께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된 약 54분간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식사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투는 사안이 많아 오후 심문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측은 "진행된 부분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심문을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