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도시바가 미국 법원에 원자력발전기술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7조원대 손실을 기록한 웨스팅하우스를 파산보호 처리해 도시바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도시바는 29일 자회사 웨스팅하우스가 뉴욕 연방파산법원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조를 적용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르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채무 조정 등을 통해 기업 회생을 위한 파산보호에 들어가면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을 잠정 유보할 수 있다.

도시바는 2006년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원전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 이후 각국에서 원전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신형 ‘AP1000 원자로’의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대규모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경영 재건 활동에 본격 들어갈 전망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