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이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거 9차례의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총 4개사다. 호텔롯데는 롯데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의 운영 주체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 5차례 열리는 할인행사다. 이때 최종 할인율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기 할인에 상품별 쿠폰·제휴카드 할인 등 상시 할인이 더해져 정해진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에 옮겼다. 신라는 서울점, 인터넷점 등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이들이 담합한 결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정기+상시할인)이 이전보다 1.8∼2.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롯데·신라 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2700만원,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면세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 ∼26%로 화장품·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 매출 비중도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의 마진을 늘리기 위해 서로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은 영업담당자인 사원·대리급 직원이 주도했으며 직위가 높은 관리자급이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액은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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