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져…징역 1년 3개월 적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5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겼고, 실제 청탁을 하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적정 권고형은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 사이"라며 "이보다 가볍게 선고한 1심의 판단은 결코 가벼우면 가벼웠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형을 더 올릴 정도로 무거운 범행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씨의 다른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준 점, 정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12월 정씨 측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부탁해주고,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의 가짜를 제조·유통한 사범을 엄벌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민·형사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 측에서 고가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비롯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정씨는 김 전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와 정씨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